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11월 물가 2.4%↑…고환율에 석유·수입식품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2 11:18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9월부터 3개월째 2%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도 확정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