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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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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서울·인천·경기도,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위한 업무협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2 18:12

“국민 생활에 불편 없도록 협력 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3개 지자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나타날 혼란에 대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등을 이행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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