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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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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용량 꼼수’ 막는다…조리 전 무게 의무표시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2 10:57

정부,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BBQ의 '황금올리브치킨' 메뉴. 사진=BBQ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BBQ의 '황금올리브치킨' 메뉴. 사진=BBQ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치킨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 재료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을 막기 위해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량감소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숨기는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 및 온라인 웹 페이지, 배달앱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표시 예시

▲표시 예시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용량 꼼수행위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그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은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식약처 역시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등이 차명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식품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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