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GI
정부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우주항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기존의 국가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상업화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주항공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최근 '가칭 우주항공산업 진흥법 제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입법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간 상업화' 지원 사격…내년 3월 윤곽
우주청이 해당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 배경은 '상업화 촉진'이다. 이번 과업은 7000만 원(VAT 포함) 규모로 진행되며, 연구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이고,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수주했다.
연구의 전체 프레임은 '해외법 비교 분석→국내 정합성 진단→조문·제도 설계→이해 관계자 합의 형성→입법 로드맵' 순으로 진행된다. 항우연은 이를 위해 국내외 법령·가이드·표준 원문 및 규제·행정 지침·판례·산업 통계 등을 폭넓게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유럽·일본 등 우주 선진국의 관련 법제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분석 대상국은 미국·EU·일본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룩셈부르크·UAE 등 주요 상업 우주 국가들이다.
연구 수행 기관은 이들 국가의 △상업 우주 관련 허가·감독 △안전·보험·책임 △데이터·주파수 △수출통제·보안 △지속 가능성(우주교통관제(STM)·우주상황인식(SSA)·잔해 저감) △투자·조달·민관협력(PPP) 프레임 등을 정밀 비교 분석해야 한다. 또한 국제 표준·가이드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국내 이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 옵션(A/B/C안)과 우수·취약 사례를 도출할 방침이다.
해외 선진 법제 벤치마킹…'한국형 정책 옵션' 도출
새롭게 제정될 법안에는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의 조문 체계는 △총칙 △산업 육성 지원(성능·품질 검사, 조달/PPP, 클러스터, 인력 양성, 민항기 국내 공동 개발, 장비 공동 활용 등) △투자·금융·세제 지원 △허가·감독·규제 샌드박스 △안전·보험·사고 조사 △지속 가능성(STM·SSA·잔해물 경감) △데이터·주파수 △수출 통제·보안 △국제 협력 등을 포괄하도록 설계된다.
특히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과 신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원스톱 허가' 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아울러 국제 표준과의 연계 조항·하위 법령 위임의 적정성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과의 중복 문제 해결과 통합도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다. 연구 수행 기관은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기존 관계 법령을 전수 진단해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영역과 법적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통합·조정 권고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내놓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기 위한 절차도 구체화했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분야 산업계·학계·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10개 기관 이상의 심층 인터뷰와 2회 이상의 델파이 조사, 30부 이상의 전문가 설문 등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허가·안전, 데이터·주파수, 투자·조달 등 쟁점별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해 실행 가능한 체계를 설계한다는 복안이다.
투자 지원부터 규제 개선까지 '진흥' 초점…업계 목소리도 반영
우주청은 내년 3월까지 진흥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시행 규칙 수립 단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종 산출물에는 '진흥법 제정→시행령·시행 규칙 제정→행정 규칙·서식 고시→시스템·교육→시범운영→전면 시행→평가·개선'에 이르는 단계별 일정과 역할, 의사 결정 게이트가 포함된 입법·집행 로드맵과 운영 매뉴얼이 포함된다.
우주청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상업화 촉진을 위해 포괄적인 진흥법의 정책 골격 마련이 시급하다"며 “해외 법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법·제도 공백을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해 실행 가능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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