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건물들이 난방을 가동하며 수증기를 내뿜고 있다. 연합뉴스
일정 규모 이상 열을 생산하는 난방사업자에 청정열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뿐 아니라 열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난방 등 열 생산 과정에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난방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에서는 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정열에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전략과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2021년 기준 48%를 차지하는 만큼 전력 중심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은 청정열에너지의 범위를 재생열·미활용열·폐열 등으로 규정한다. 현재 별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열로 인정될 경우 청정열 범위에 포함된다.
청정열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는 '청정열에너지공급의무화' 도입이 제시됐다. 이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RPS는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거나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연도별 의무량을 채우도록 한 제도다. 올해 기준 의무비율은 14%다.
청정열 공급의무화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GS파워 등 주요 난방사업자가 직접 청정열원을 도입하거나 외부 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RPS로 발생한 비용은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회수된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월 33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2970원을 부담한다.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 시 비슷한 방식의 비용 회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화력 기반 난방보다 청정열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의무비율이 설정되면 난방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미칠 부담 등을 고려해 국회는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목표비율과 이행방안을 법에 명기하지 않고 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험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공급량, 목표 시점을 법안에 명기하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단 1%라도 청정열 공급을 시작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요금에도 전기요금 내에 기후환경요금 같은 걸 신설해서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열에너지법은 청정열공급의무화 도입과 함께 4년마다 10년 단위의 '청정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세제 지원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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