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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폐지법안에 강력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4 13:28

SNS 통해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 강조
현 정부의 국방 인사와 군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비판 제기
유 시장, 노무현 정부때 “국보법 폐지에 55일간 장외투쟁”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최근 불거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망령이 되살아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지금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규정하면서 군 경력을 언급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학사장교 1기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고 국회 국방위원과 학사장교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도 서해5도를 포함한 서부방위를 책임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안보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방 인사와 군 지휘체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됐고 3성 장군의 3분의 2가 물갈이됐다"며 “특히 군사기밀과 방첩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공백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보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무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덧붙여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형법 대체 가능론'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김일성 찬양이나 공산주의 이념 정당 창당과 같은 행위는 형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지법안의 제안 이유에 담긴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 보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대체 어떤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명백한 사례"라면서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이며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정전체제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안전을 대가로 한 이념 실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낳은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은 단순한 입법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안전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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