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KG타워 전경. 사진=KG그룹
KG그룹은 올해부터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참여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이사 제도는 노조·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경영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제도화한 것이다.
참여이사는 직원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맡고, 이들의 주요 발언은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된다. KG그룹은 참여이사에게 직무 지원과 신분 보장, 정보 보안 등의 지원책을 제공한다.
현재 △KG모빌리티 △KG스틸 △KG이니시스 △KG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상장 계열사 5곳이 도입을 마쳤고, △KG파이낸셜 △KGMC 등 나머지 계열사들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계열사 노동조합 대표, 임직원협의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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