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케미칼, 협력 중소기업 엔티코리아가 15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과 더불어 3년간 247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롯데케미칼은 2019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협약에 참여하며 상생을 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협약 이행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 기여도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3개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핵심인력 임금 지원 △신규 채용 장려금 지원 △휴가 지원금 등 복리후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 육성 △성과공유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자금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 및 동반성장 대출펀드를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 등 구조 변화속에서도 롯데케미칼이 상생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협약이 협력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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