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국토교통부
올해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2.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됐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하면 된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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