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국토교통부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4.50%나 올라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일단 동결시킨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필지) 및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이같은 내년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늘어나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동결시켰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를 시세와 비슷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실화율을 결국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됐다.
디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상승에 맞춰져 있는 것은 명확한 만큼 추후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이 다뤄질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실화율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증가했기에 굳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선은 내년 6월이고 현실화율 발표 시기는 11월이라 선거 이후로도 개편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실화율을 손대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한데 굳이 손을 대서 조세저항을 겪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차기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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