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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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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제동…서울시 1심 패소에 즉시 항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9 15:33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위법 판단…용도구역 변경 취소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 항소심으로 넘겨져
서울시 “공익성 외면한 판결…정책 정당성 입증할 것”

남산 곤돌라 조감도

▲남산 곤돌라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이뤄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용도구역 변경이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가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용도구역 변경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을 이유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202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해당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특정 민간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민관 협의체를 거쳐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남산 접근성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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