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법안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생물학적·사회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폭염·한파·재해 등 기후 관련 피해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법안은 기후시민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주요 기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숙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내용도 담겼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경우 위원 규모를 현행 50∼100명 이내에서 30∼60명 이내로 조정하고,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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