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세운4구역 일대 세운상가 전경. 노후 상가와 저층 건물 중심으로 초고층 재개발이 추진되며, 세계유산 경관 보존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여부를 놓고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법과 제도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도심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법적 절차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평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시는 해당 구역이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만큼 현행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지구 밖이라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세계유산 관련 법령 개정 논의와 맞물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토·도시 개발사업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가 포함되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운4구역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세운4구역은 현재 지정된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약 19만㎡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으나 세운4구역은 해당 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만으로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에 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에서 명확히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에 이미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 차는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무 협의 차원을 넘어 제도와 권한을 둘러싼 공개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4구역은 공공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정책 충돌과 행정 판단 지연 속에 불확실성만 누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개발이 대립 구도로만 흐르는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해석 논쟁이 반복될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도심 정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들은 피로감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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