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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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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원격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2 14:32

법정의무교육 비대면 진행…사업주·근로자 교육 접근성 강화

법정의무교육 비대면 진행…사업주·근로자 교육 접근성 강화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정 필수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직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무업무 및 판매업무 종사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채용 시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직은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1개월 초과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개별 근로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하반기 교육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무직은 6시간, 비사무직은 12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개인별 이수증이 발급되며,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교육 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사업주와 전 직원이 대상이며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 이수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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