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과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시내버스 운행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단협 사후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라 올해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 높고, 노조가 요구한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시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버스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첫날 전체 시내버스 7000여 대 중 대부분이 운행을 멈추며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합의로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지하철 연장 운행과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반영을 둘러싼 임금 체계 개편안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한 최종 판단 이후 임금 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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