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
씨씨에스충북방송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6비합1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한 모씨 외 10인으로 이들은 씨씨에스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임시주총에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해임 △신규 이사·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에는 기존 '적대적 M&A 시 이사 해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인 측은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 사유를 해소하고 신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 일부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방송·AI·금융 분야 인사를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하겠다는 안건도 제시했다. 이사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고 보수를 1원 초과로 제한하는 정관 신설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14일 제기됐으며, 회사는 다음 날인 15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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