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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 나눠주는 통합은 없다” 대전·충남 시도지사, 정부안 정면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1 17:28

“정부안은 종속적 지방분권…공모사업식 통합일 뿐”
“국세 이양·자치권 명문화 없으면 특별시는 껍데기”
“통합특별법, 여야 특위서 원점 재논의해야”

“중앙이 나눠주는 통합은 없다

▲(오른쪽)이장우·김태흠 양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통합 지원계획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양 시·도지사가 정면으로 선을 그었다. 이장우·김태흠 양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통합 지원계획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난 16일 정부가 내놓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성도 없고 선언적 수준에 머문 미흡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이 조건을 달아 재정과 특례를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분권의 진전이 아니라, 기존 중앙집권 구조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만 만들어졌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 대책"에 불과하며, '4년간·최대'라는 조건부터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상만 강조됐을 뿐 핵심 권한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권과 인사권을 특별시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구조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핵심 내용은 정부 발표안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이라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정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여야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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