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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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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건수 전년比 2배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2 16:49

국토교통부, 22일 통계 발표
작년 체결건수 50만건 돌파…전년의 2배 웃돌아
사기계약 방지 및 금리 인하·바우처 제공 등 영향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전송하고, 당사자가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3년까지 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285건에서 4분기 133건으로 152건 줄어 53.3%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매매 건수가 843건에서 313건으로 62.9%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 전자계약 활용 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은행별로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4.28~5.98%, KB국민은행 4.11~4.81%, 우리은행 4.10~4.3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10억원을 전자계약으로 이용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5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0.1%p 인하된다. 버팀목대출도 최초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역시 0.1% 인하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대행수수료는 기존 대비 30% 절감된다. 중개보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건당 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으로, 연간 600가구에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선택지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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