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이 이용객 차량으로 꽉 차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사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사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사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회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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