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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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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매입임대 계속 둘 건가”…양도세 이어 수술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9 10:35

‘다주택 통로’ 논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문제제기

경남 타운홀미팅,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매물이 4일 5만9021건에서 8일 6만141건으로 1.8%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는 구조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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