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공주시의회 의원.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공주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공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동수를 기록해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나 지급 금액을 조례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추진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이 핵심이었다.
표결 과정에서는 지급 시기와 관련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구본길 의원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최원철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후인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조례안이 지급 시기나 지급액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시기 논쟁이 조례안 표결과 맞물리면서 논의가 혼선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은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을 둔 한시 조례로, 9월 지급 역시 유효기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는 점에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의원은 부결 이후 “이번 제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절박한 삶에서 출발한 요청이었다"며 “필요할 때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가스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루를 버티는 시민들이 있다"며 “이 작은 지원이라도 있으면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지급 필요성, 재원, 지급 시기 등을 어떤 방식으로 재논의할지 주목된다.
한편 권 의원은 충북 보은군·괴산군·영동군, 전북 남원시·임실군·정읍시, 대구 군위군 등 일부 지자체가 설 명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도 지급 검토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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