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번 처분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을 총괄해야 할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마치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심의에 착수한 데 이어, 배 의원을 소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한 당일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복성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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