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나현

knh@ekn.kr

김나현기자 기사모음




법원, 오는 19일 尹 ‘내란 혐의’ 선고 재판 생중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6 06:00

‘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생중계
특검,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