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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