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12% 인상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 원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자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로,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와 함께 최종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이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직전 대비 2.12% 오른 ㎡당 222만 원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상향됐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 인상률(3월 1.61%, 9월 1.59%)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에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며 두 차례 모두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후 인상 폭이 다소 둔화됐다가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와 전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분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에 적용하면, 지상층 기준 건축비 상한액은 2억4864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515만 원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가격 수준을 보면, 예컨대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역삼 센트럴 자이'는 전용 59㎡가 19억 원대 중반~20억 원 초반, 84㎡는 20억 원대 중반~후반, 122㎡는 70억 원대 중반으로 책정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당 분양가 8087만 원, 확장비는 평당 약 58만 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확정됐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이 그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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