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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시장 후보 이미 정리”…김상욱 의원 선거법 위반 檢 고발 당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2 13:30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에 영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장 접수증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지난 10일 접수된 고발장 접수증. 사진=연합뉴스, 고발인 A씨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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