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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만평 50년 임대, 사용료는 월 6천만원”…광양항 물류창고 입찰, ‘특정업체 설계’ 의혹 증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29 18:43

공고 시점·자격·평가까지 사전 조율 정황, 특정업체 낙찰로 현실화…공정성 전반 흔들

광양항 물류창고 입찰, “평가 기준까지 사전 조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한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전반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고 시점부터 입찰 조건, 평가 대응 전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녹취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공 입찰의 공정성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22년 추진한 광양항 배후부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4만여 평 규모 부지를 50년간 임대하면서 월 임차료를 약 6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맞춤형 입찰'이었다는 의혹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고(제2022-122호) 이전부터 입찰 조건과 평가 전략까지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된 데다, 실제 해당 구조에 부합하는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은 단순 의혹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해당 부지는 13만3447㎡(약 4만466평) 규모로, 사용료는 ㎡당 425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월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67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약 6억8000만원이다. 통상 시세는 1평당 1만원으로 월 4억원, 연간 약 48억 원 수준이다보니 50년 장기 임대 조건을 고려할 경우 사업자가 초기 투자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음파일과 취재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11월 24일 광양시 황길동 1407번지 일원 서측배후단지 2개 구역 13만3774㎡ 부지에 대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 자격은 글로벌 선복량 30대 컨테이너 선사 또는 광양항 이용 물동량 20대 선사, 혹은 해당 선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로 제한됐고, 업종 역시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운영업 등으로 한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조건이 공고 이전부터 특정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설계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는 점이다. 실제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 역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과 평가 과정 개입 정황은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항만공사 A 위원과 우선협상자 측 C 소장은 2022년 12월 통화에서 “80점 이상 맞춰야 한다", “지분 50% 이상으로 해야겠네", “매출 500억 이상으로 해버리면 되겠다"며 구체적인 기준 설정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평가위원들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할 것", “평가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겠다"고 언급하며 평가 과정 사전 접촉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 “물량은 너무 줄이지 말라", “고용 인력은 연차별로 늘리는 식으로 잡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장금상선밖에 들어올 수 없다", “장금 유치 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발언도 확인됐다.




입찰 공고 시점 역시 내부 절차가 아닌 외부 협의에 따라 좌우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고 한 달 전인 2022년 10월 통화에서 A 위원은 “사장님이 11월 7일 금창원(장금상선) 사장을 만나면서 확정할 테니 공고를 내라고 컴펌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8일 통화에서도 “어제 회장 만나고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고 들어간다", “사장님 오더 떨어지면 바로 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공고 시점, 자격 요건, 평가 기준, 대응 전략까지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조율된 정황이 이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우선협상자 선정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절차가 이번 사업에서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점 역시 '속전속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공고는 같은 해 12월 30일 계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물류업계에서는 “해당 조건이라면 사실상 손해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적인 경쟁 입찰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항만공사 A위원은 “투자 유치 담당 계약직으로 입찰 조건 결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며, 관련 내용은 차장·부장 등 상급자 검토를 거쳐 진행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선사 유치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입주 조건 역시 특정 기업 배제를 위한 구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성현 전 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직원은 어느 업체든 찾아오면 입찰 조건과 규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정 업체 하라고 지시한다고해서 들을 직원도 없고 또 그렇게 사장이 지시할 수도 없다. 해도 안 듣는다"며 “국양로지텍이 장금상선 계열사인지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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