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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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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내 통장이 자금 세탁 통로로”…신종 금융사기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3 17:38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30대 A씨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범죄에 연루됐다. 업체는 구매대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한 뒤 지정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계좌가 지급정지되며 금융 거래가 모두 막혔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사기 자금 전달에 가담된 것이다.


#. B씨는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자금 흐름을 재현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로 받은 수백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번호를 넘겼다. 협조라고 믿었던 행동은 범죄 자금 추적을 끊는 과정이었고, 결국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에 놓였다.


토스뱅크는 3일 '금융사기 예방 리포트 Vol.3'를 통해 최근 한층 더 교묘해진 금융사기 수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처럼 대포통장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이력이 없는 일반인의 깨끗한 계좌를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깨끗한 계좌는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에서 정상 거래와 구별하기 어렵다.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자금을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시켜 추적을 복잡하게 만든다.




계좌 주인은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금 이동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의심 거래로 신고되면 즉시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대응 과정도 쉽지 않다. 중고 거래 직거래라면 CCTV 등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아르바이트나 대출 사기에 연루되면 정당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상대 은행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2개월간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이후에는 3년간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토스뱅크는 특히 일상 속 상황에 위험 신호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이유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좌 이체 한도나 잔액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의심 사례다.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앱 접속, 자금 이체 요구 행위도 사기 수법으로 의심해야 한다. 대출 승인 과정에서 거래 이력 생성 등을 이유로 자금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중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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