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관광호텔에서 청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 '안암생활' 전경. LH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같은 비주택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수시로 매입을 확대해 실제 공급량은 2000가구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는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권역이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주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LH가 직접 매입해 착공하는 'LH 직접매입' 방식과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이다. 이날 공고된 방식은 LH 직접매입 방식이다.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의 건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5월 초 공고 예정인 매입약정방식은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압박 상황에서 민간이 쉽게 사업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래서 LH 직접매입방식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참여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면 LH 직접매입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 측은 “LH가 매입할 때는 마련돼있는 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매입 시에는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매입 절차는 접수가 이뤄지면 서류심사 후 LH가 사전 검토를 한다. 감정평가가 있은 후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대상에게 통보한 뒤 매매계약까지 이어진다.
매입시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건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도 이어진다. 이번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이지만, 공실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향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LH가 매입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하면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2·4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LH는 2020·2021년에 걸쳐 서울 등 10곳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다.
2020년 정책은 1인 객실이 많은 호텔 위주로 리모델링을 해 청년형 주택만 가능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공급 예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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