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대책'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진 인턴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법조계·기업계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자유기업원 주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의 쟁점과 문제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안들이 담고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옵트인·옵트아웃형 채택 방식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법 제재가 과할 경우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집단소송법 제정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집단소송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하면 그 판결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에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박균택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 적용범위를 통신사, 신용카드사, 플랫폼 기업 등 관련 분야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소송법 적용범위 확대가 성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적용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한다면 사건 유형의 범위도 함께 확장된다"며 남소 문제를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소비자·환경 분야 등 기존 입법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 온 영역을 넘어,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시, '옵트아웃'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옵트인(Opt-in)·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제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옵트인 방식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 집단에 포함된다. 독일, 일본을 포함한 유럽권에서 채택 중인 방식이다. 옵트아웃 방식은 미국에서 시행 중이며 별도의 제외 신청이 없으면 피해자가 전원 자동 포함되는 방식이다. 한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증권분야 집단소송에서만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 발의로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집단소송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옵트아웃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의 비즈니스화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옵트인 방식이 법체계 내에서 사법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미국 사례를 보면 옵트아웃은 피해자 구제보다 변호사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 소송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미법과 달리 대륙법계(독일·한국·일본)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실손해 배상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징벌적 배상이 가미되기 쉬운 옵트아웃 방식은 해당 원칙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집단소송법 소급적용에도 법조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단소송법의 소급적용은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된다"며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 금지가 명시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법률의 오남용만큼은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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