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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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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05 08:34

식약처 ‘건기식 집중 조사’ 결과, 4월 부당광고 47건 적발
일반식품 오인 유발 광고 ‘최다’…질병 치료 등 과대 광고도 多
건기식협회 “인정마크·영양기능 등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마트 건기식

▲서울 한 대형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매대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한 달간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한한 부당광고가 47건 적발됐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기식 수요가 증가하는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에서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기식 제품 가운데 총 47개 제품의 광고 게시물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기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부당광고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 산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이들 위반 게시물 운영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총 9곳 업체가 부당광고 운영으로 적발돼 관활 기관에 행정처분·고발 조치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 광고에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기재한 사례가 총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기식 광고에 '골다공증 예방'과 같이 질병의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사례도 10건 적발됐다.


이 밖에 △'허리 재건'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신체 효능 거짓·과장 광고 4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혈행순환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2건 등도 함께 조사됐다.


아울러 식약처 점검 결과, 제조·판매업체 1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으로, 2개 제품(복합영양소·오메가3)은 함량기준 미달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처럼 건기식 부당광고, 함량기준 미달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가운데, 올바른 구매 방법을 숙지하는 등 소비자 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련 제품을 선물로 고려하는 수요가 늘면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기식을 선물로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구매 시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구매 정보 설명 자료.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구매 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요소는 제품 포장 겉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두 요소는 식약처가 관련 절차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건기식을 평가한 뒤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표시가 있는 제품은 인체 기능성·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구 또는 인정마크가 없다면,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기식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분류된다.


제품 포장 한 면에 기재된 영양·기능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영양·기능 정보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및 원료뿐만 아니라 섭취량·섭취 방법·주의사항 등이 함께 명시돼 소비자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혼동을 피하기 위해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마크는 각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건기식 제품의 광고에 표기되는 마크다.


해외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의 한글 표기도 살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탓이다.


건기식 협회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으로 정식 수입·통관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과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돼 있는 만큼, 해외 제품 구매 시에는 한글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해외직구 건기식의 안전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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