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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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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연 익산시장 후보,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15 14:40

법원 “국가 책임 인정”… 가족 포함 3900만원 지급 조정

황세연 익산시장 후보,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황세연 익산시장 후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무소속으로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세연 후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결정을 받으며, 오랜 기간 이어진 피해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법적 판단을 이끌어냈다.


황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중앙정보부와 군 정보사령부 등에 의한 사찰 및 감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황 후보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가족을 포함한 원고 측에 총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황 후보는 지난해 9월, 1980년대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은 당시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둘러싼 다툼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황 후보는 그간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연루됐고, 익산 지역 정치 현안과 관련한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구속·수감됐다고 주장해 왔다. 석방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감시가 이어졌다고도 덧붙였다.


또 익산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낙선·낙천 운동'과 관련해서도, 당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직접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과 수감을 겪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배상액 규모는 다소 아쉽지만,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무죄 재심 청구와 익산시청 해직 관련 복직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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