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터넷 매체 기사 화면. 기사 입력 날짜가 변경된 정황이 표시돼 있다. 제공=김정섭 후보 선거사무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시점보다 먼저 인터넷 매체에 게시됐다며 한 여론조사 업체와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해당 매체 측은 “실무자의 입력 날짜 오류"라고 해명했다.
김정섭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여론조사 업체와 인터넷 매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측에 따르면 해당 인터넷 매체에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포인트 앞선다'는 내용의 공주시장 지지도 관련 기사가 게시됐다.
문제는 기사 본문에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5월 21일 하루 동안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라고 기재돼 있었고, 응답자 수와 응답률, 조사 방식, 표본오차 등 구체적인 조사 개요까지 담겨 있었다는 점이라고 김 후보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실시 시점보다 10여일 앞서 기사화된 셈"이라며 “특정 목적을 가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기사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기사 입력 날짜와 작성자 이름이 수정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시점보다 먼저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관련 내용을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매체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기사 입력·수정 날짜가 잘못 표시돼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6일 오전 10시 정상 등록·공표된 조사"라며 “조사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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