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라면 3일 본투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준비물부터 지정 투표소, 투표 순서, 기표 방법까지 투표 전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는 3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향후 4년간 지역 행정을 이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4227명의 지역 대표자를 선출한다. 전국 14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본투표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확인해 가면 현장에서 본인 확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이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앱 실행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한 이미지나 화면 캡처본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지역에 따라 7장 또는 8장이 교부된다. 일반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1차로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이 추가돼 모두 4장을 먼저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교육감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2차 투표한다. 다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세종·제주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4장을 한 번에 받는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펜 등 개인 필기구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 한 장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하며,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 표시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기표를 마친 뒤엔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모두 넣으면 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 입구나 표지판, 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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