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동안 해가 지면 멈춰야 했던 인천·경기 연안의 어선들이 다음 달부터 밤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42년 동안 해가 지면 멈춰야 했던 인천·경기 연안의 어선들이 다음 달부터 밤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어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달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과 야간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 해역 어민들은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되면서 낮에만 조업해야 했고,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일부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운영했고, 별다른 안전 문제 없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이어졌다.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어선들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밤에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선과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선을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 해역(북위 37도 30분 이북)은 올해 말까지 조업 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해역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이 가능해 진다.
특히 만도리B어장과 선수어장, 동검도어장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약 1200척의 어선이 연간 32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잡을 수 있어 187억원가량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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