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은을 통한 투자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성장 자금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은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간접투자 대상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 이내로 제한했던 투자금 한도 규정도 없애 수은의 지분 투자자로서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수은이 벤처·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수출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보다 많은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과 공급망 구축, 해외 인프라·플랜트 수주 등 장기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은이 해외 인프라·플랜트 등 투자 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에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수은이 초기 단계부터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은 신속한 금융 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 가능하다는 규정도 폐지된다. 수은이 대출·보증 방식의 기존 투자에서 벗어나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기업도 대출과 보증 외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수은의 직접투자 시 수익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은이 직접투자에 나설 경우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해외공사에 지분투자할 때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은이 직·간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은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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