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원승일

won@ekn.kr

원승일기자 기사모음




7월부터 LNG 등 ‘할당관세’ 0% 적용…“수입가격 낮춰 물가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18 13:52

재경부,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발표
‘바나나·파인애플·망고’ 5%도 연장
농축산물 가격AI ‘알뜰 소비 앱’ 출시

서울의 한 LPG 충전소

▲서울의 한 LPG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가 적용돼 수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렸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 관세율 3%에서 모두 0%로 낮아진다.


발전용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7~12월 15% 한시 감면한다. LPG 부탄에 적용해 왔던 25% 유류세 인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 및 유류세 운용방안

▲하반기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 및 유류세 운용방안. 자료=재정경제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5%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사과·배 등 국내 과수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 원료 10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 원료 7개는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개도 새로 0%가 적용된다.


최 정책관은 “일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새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식품원료 17개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할당관세 이득만 챙기고, 가격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막아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 경윳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인근 지역 농축산물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성형 AI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앱)'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5개 지역 대상으로 해당 앱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