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한수원·발전5사,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주도…에너지공단, 지원 뒷받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6 14:02

[집중기획] 메가프로젝트 조력자-발전 ②
12차 전기본에 추가 발전원 반영 전망…원전·LNG·재생에너지 병행
RPS 폐지 후 공공 발전사 의무 확대…민간에 의무 규제 일부 완화
에너지공단, 경매시장 설계·해상풍력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뒷받침

지난달 30일 전남·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및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과 호남권 65만톤 이상의 용수 확보 등 국가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력망과 가스관, 발전설비, 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지는 메가프로젝트의 조력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역할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회. 인프라


2회. 발전


3회. 물과 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 로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 로고.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GW)의 신규 발전설비 확보가 국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추가 발전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계약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매제도가 도입되면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경매시장 설계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해야 하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RPS 폐지 이후, 한수원·발전5사 재생에너지 의무 확대 전망

당장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신규 원전을 추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 등에 10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LNG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수원은 최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부지를 확정했다.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에, SMR은 부산 기장군에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향후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전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메가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모두 원전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내년부터 RPS 제도가 폐지되면서 한수원과 발전5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의무비율은 15%다. 그러나 발전사들이 직접 설비를 늘리기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신규 설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RPS를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한 뒤 필요한 물량만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도 한수원과 발전5사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수행하는 공공 발전사업자로 남는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의무관리 대상자라기보다는 목표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공 발전사 역할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민간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공공 발전사가 민간에서 못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구조다. 향후에 발전5사가 통합돼 한 개의 발전사로 출범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의무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330원에서 15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결국 공공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키우는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경매시장 설계부터 해상풍력 지원까지…에너지공단 역할 커진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관리기관으로서 REC 발급과 의무이행 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REC 중심 시장이 사라지고 장기계약 방식으로 재편되면서 경매시장 설계와 운영이 공단의 핵심 업무가 된다.


새 제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대신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입찰시장이 운영된다. 공단은 연도별 경매 물량을 산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공단의 주요 기능이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야 한수원과 발전5사의 의무 이행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를 통해 발전사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매제도 설계와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 입지 개발 등 공단의 지원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수원과 발전5사도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