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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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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정책자금을, 대부업체 싸게 대출…공정위, 제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06 14:36

명륜당, 14곳 대부업체에 연 4.6% 저금리
총 217억원 부당 경제적 이익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과징금·법인 고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사진=연합뉴스


명륜당이 저리로 정책자금을 받아 자사 대부업체에 빌려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외식업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을 상대로 연 최대 18%의 고리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자사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2024년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이후, 대부업체는 저리로 받은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이율로 빌려줬다.


심사관은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14개 대부업체는 정상보다 상당히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명륜당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의 대부업체 저리 대출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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