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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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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춘어울림센터 1년 지연…토지 확보 뒤 사업 일정 늦어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10 14:21

건물 보상 협의·진입로 확보·설계 변경 등 복합 영향…사업기간 2027년까지 연장

청양 청춘어울림센터 1년 지연…토지 확보 뒤 사업 일정 늦어져

▲청양군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예정 부지 전경. 사진=청양군 프레스협회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추진 중인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은 완료됐지만 건물 보상 협의와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검토,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미뤄졌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청양군은 2025년 2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감정평가했으며, 토지 소유자는 보상에 동의해 2025년 3월 20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토지 약 1억4300만원, 건물 약 2억9700만원이었다. 반면 청양군은 건물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군 소유로 이전됐지만 건물은 현재까지 기존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으며, 군은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나 재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달라 각각 보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건물을 먼저 확보한 뒤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은 미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수용보다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최근 건물 소유자가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 청춘어울림센터 1년 지연…토지 확보 뒤 사업 일정 늦어져

▲청양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예정 부지 위치도. 사진=청양군 프레스협회

사업 지연에는 건물 보상 협의뿐 아니라 진입로 확보와 사업계획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군은 당초 확보한 부지에 청춘어울림센터를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 장비 진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진입로를 다시 검토했다. 이후 건물 배치와 내부 계획을 변경했고 국토교통부 협의와 충남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도 추가로 진행됐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건물 보상 문제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국토교통부 협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전체 일정이 약 1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은 청양읍 읍내리 일원 9만4500㎡를 대상으로 청춘어울림센터와 노노케어센터, 노후주택 환경개선, 가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50억8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청춘어울림센터에는 85억7800만원이 투입된다.


청양군은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청춘어울림센터를 2026년 11월 착공해 2027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 확보 이후 건물 보상 협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어진 만큼, 향후 남은 행정절차와 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본지는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보고서와 방침결재 문서 존재 여부, 법무 검토 여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사유 반영 여부, 당시 군수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청양군에 질의했으며, 회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경위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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