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정신연령 3세 수준의 중증 장애인이었고, 한 명은 정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1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7시45분쯤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A씨와 B씨는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특수학교 동창이자 사촌지간으로, 졸업 후 수년 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함께 B씨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두 거동은 가능하지만 정신연령이 3세 수준의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했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은 곧바로 편의점 업주를 찾아 사과하고 피해 금액보다 훨씬 많은 10만원을 배상했다. 업주 역시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법률 검토를 거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공모, 역할 분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범행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계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환 부산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반적인 공범 개념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과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장애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여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도 송치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왜곡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치 과정에서는 피의자들의 장애 정도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에 반발하며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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