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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춘어울림센터 토지 우선 취득…법률 검토 의견서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0 14:46

활성화계획 변경서엔 ‘건물 보상 지연’ 미기재…사업 지연 속 재감정 비용 추가 투입

청양 청춘어울림센터 토지 우선 취득…법률 검토 의견서 없었다

▲청양군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예정 부지 전경. 사진=청양군 프레스협회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부지를 우선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보상 협의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졌고, 재감정평가를 위한 추가 군비도 투입됐다.


20일 청양군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청양군은 당초 토지와 건물을 함께 보상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토지를 우선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토지 우선 취득과 관련해 서면답변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한 수용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를 우선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서에는 '건물 보상 지연'이 직접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변경 사유인 '추가 부지 확보'에 건물 보상 협의 지연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자료와 현장 평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 집행도 이뤄졌다.


청양군은 건물 재감정평가를 위해 군비 127만7100원을 추가 집행했다. 재감정 결과 건물 가액은 3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산정됐지만, 건물 소유자는 5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춘어울림센터 건립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졌으며, 도시재생사업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토지 보상은 완료됐지만 건물 보상 협의와 진입로 확보 검토,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청춘어울림센터 건립이 약 1년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양군은 “건물을 먼저 확보한 뒤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은 미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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