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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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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에 美 ‘강제노동’ 추가 관세…정부 “통상 리스크, 긴밀히 협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0 13:52

구윤철, 대외경제장관회의
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12.5% 관세…과잉생산 관세도 예상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 통해 통상 리스크 관리”

미군 공습에 초토화된 이란 도로

▲미군 공습에 초토화된 이란 도로.AFP=연합뉴스


미국의 글로벌 관세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등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명분의 후속 관세 방침도 밝히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 관련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에 이어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명분의 새 관세를 준비 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상대국의 과잉생산 상품에 대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기존 강제노동 조사 결과와 합쳐 한국 포함 상대국에 새 관세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및 무역 협상에서 15% 관세율에 합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15%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관세율이 15% 이상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된 의제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지만 러트닉 장관을 만나면 관세 포함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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