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합의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전국 홈플러스 점포 영업이 중단된 지난 13일을 전후로 매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했고, 현재도 이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홈플러스에서는 가전제품 등 미배송 상품 결제가 취소되고 문화센터 잔여 이용권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결제 과정으로 볼 때 홈플러스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카드사로서는 표준약관이 명분이다. 회생·파산신청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도 멈춰서고 있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는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M포인트 사용을 막았고, 할인권은 다른 커머스 이용권으로 대체했다. 하나카드도 홈플러스 연계 멤버십 혜택을 없앴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삼성카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원의 후속 결정을 토대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인정했고, 오는 9월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액은 333억원,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미납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도 4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DIP 금융을 더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DIP 금융이 집행되면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점포 문을 열어도 고객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대신 코너 명칭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된다. 통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라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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