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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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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12.5%에 추가 관세 예고, 정부 “15% 안 넘길 것…미측 재확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4 11:30

美 ‘강제노동’ 이어 ‘과잉생산’ 관세 결정시 15% 초과 우려
산업부 “미측, 15% 상호관세 합의 지키겠다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방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는 양국 간 15% 상호관세 합의를 지킨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예고되자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15% 상호관세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한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USTR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미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회담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강제노동 12.5%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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