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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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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교통카드 갈등 봉합…9월 ‘모두의카드’로 통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31 11:28

기후동행카드 종료 맞춰 ‘기후동행패스’ 출시
서울 청년 기준 만 39세까지…정률·정액 중 유리한 방식 자동 적용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재발급 불필요…선불카드 9월29일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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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패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교통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서울시민에게는 기존보다 확대된 청년 혜택이 적용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 1일 서울시민을 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여덟 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양측은 통합 운영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울 청년 혜택 만 34세→39세 확대

기후동행패스의 핵심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 혜택 확대다. 일반 모두의카드의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에서는 만 19∼39세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형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2000원, 청년형 5만5000원이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정액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정률형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용량이 적은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유형별 차등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환급 혜택도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또는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 35∼39세 이용자도 청년 유형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제공하던 제대군인 할인 적용 연령을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한 달 연장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과정에서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이용권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지난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가입자 500만명을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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