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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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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왕군포안산 BRT 왜 국가계획서 없었나…대광위 “신청 안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31 11:28

제2차 BRT 종합계획엔 미반영…대광위 “국비사업 신청 안 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2027년 설계·2029년 착공·2032년 첫 입주 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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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노선도. 반월역~의왕역 BRT는 제2차 BRT 종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별도로 추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반월역 연계 BRT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국가 BRT 종합계획과 별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재원으로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마련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반월역~의왕역 BRT 사업이 포함돼 있고, 현재 계획 변경 없이 추진 중이다.




사업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군포시·안산시가 함께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 추진 일정은 2027년 설계 착수, 2028년 인허가, 2029년 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가 예정된 203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광위가 지난 29일 고시한 제2차 BRT 종합계획에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노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대광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38개 BRT 노선을 구축하고 총사업비 1조6000억원, 국비 5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신규 5개, 계속사업 6개 등 모두 11개 노선이 반영됐다.


수도권 신규 사업에는 ▲독배로~비류대로 ▲부평~남동대로 ▲경인로~구월로 ▲영종대로 ▲호매실~과천 BRT가 포함됐지만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BRT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됐던 BRT가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BRT 종합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본지에 “반월역 연계 BRT는 이번 제2차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신청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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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사업 현황.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반월역~의왕역 BRT는 이번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별도 추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LH 역시 반월역~의왕역 BRT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사업시행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라며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1년 준공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반월역 연계 BRT가 이번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돼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인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는 국가 BRT 종합계획과 개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재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2차 BRT 종합계획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BRT 사업이라도 추진 방식과 재원에 따라 국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만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결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반월역~의왕역 BRT는 국가 BRT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된다.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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