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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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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혜택 줄인다…양도세 장특공제 손보고 종부세 실거주 차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03 18:03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연 8%’ 일원화…2029년부터 공제 한도 10억 캡
1주택도 실거주는 종부세 문턱 14억 상향…비거주는 9억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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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3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장특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 장특공제 '거주' 중심으로 일원화…2029년 '10억 한도 캡' 적용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유 연 4%(최대 40%)+거주 연 4%(최대 40%)' 구조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됐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보유 기준으로 연 2%(최대 30%)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 기준 연 2%(최대 30%)로 전환된다.


장특공제 개편은 내년까지는 현행 유지되다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엔 '거주 연 6%+보유 연 2%'로 거주 비중이 증가하다가 2029년부터 '거주 공제 연 8%(최대 80%)' 방안이 시행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되면서 초고가주택 혜택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7년은 현행과 같이 공제 한도가 없지만 2028년은 공제한도가 20억원으로, 2029년부터는 공제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 종부세도 '실거주' 차등…1세대 1주택자더라도 거주용은 14억·비거주용은 9억 공제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거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더라도 거주용 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외에 기본 공제금액은 4억원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액 중 거주용 주택가액의 비중만큼 차등 공제한다.


종전에 60%였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체별로 달리 인상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2027년 이후 7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27년에 70%, 2028년 이후엔 8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세율체계를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인 1·2주택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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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

◇ 10년 거주자 양도세 기본공제 10배 확대…고령층 지방 이주 시 감면

장기거주·고령층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도 시행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2027년 5억원 한도로 50%, 2028년 3억원 한도로 3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2주택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 30%p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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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2027~2028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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