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백솔미

bsm@ekn.kr

백솔미기자 기사모음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고령화된 중소기업 “세대상생 해법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4 18:15

정년 60세→65세 추진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시급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목소리 커져
“청년·고령 고용 함께 늘리면 세제 혜택 확대” 제안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인력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백솔미 기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미 중소기업의 인력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상생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 가능성을 줄이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왔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10년간 1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비중은 같은 기간 42.5%에서 35.1%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9세 이하 청년층을 넘어섰다.


정년연장 영향권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근로자 규모도 상당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향후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176만7000명이며,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148만3000명으로 83.9%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 정년연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중은 22.9%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55~59세 정규직 근로자는 85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 기업 규모와 업종, 인력구조에 맞춘 유연한 계속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실장은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을 함께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5~34세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각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증가 인원 1쌍당 통합고용세액공제 100만원을 추가하고, 두 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함께 청년 평균임금까지 높아진 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중소기업 중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인건비를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현재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이고, 지방 기업은 7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청년의 기술창업 역량과 고령자의 경험을 결합한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를 55세 이상 내국인 고령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안도 거론됐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운영 중인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