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복권 수익금은 12% 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배분금을 뺀 나머지는 성과와 사업 수요에 따라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나 재난 지원 등 공익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활용될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배분 제도가 20여년 만에 바뀐다.
지난 2004년 복권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는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 배분했다.
이후,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중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8개 기관들은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처럼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는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각 약 6%, 총 12% 수준의 기존 법정 배분이 유지된다.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이 중 35%인 약 1조1000억원은 10개 기관에 배분된다. 나머지 약 2조300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나 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정배분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낮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며 “앞으로 성과와 수요가 높은 사업 쪽으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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