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조탁만 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절차가 적법했고, 검찰의 감사와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사실상 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 4명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열고 북한 관련 강의를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해직됐고 형은 2013년 확정됐다.
특별채용에는 시한도 있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16년 개정되면서 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가능했다. 이들 교사의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시점은 2019년 1월 5일이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이들을 미리 합격자로 정해놓고 공개경쟁 채용처럼 절차를 꾸몄다고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지원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뿐이었고, 원서 접수 기간도 짧아 다른 지원자가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특별채용 대상과 인원,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에게는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해직 교사들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이질성을 줄이려 했을 뿐, 이적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해직으로 생계가 어려워 졌고 교사로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으며, 전교조가 계속 복직을 요구한 만큼 교육감으로서 민원에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봤다.
채용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갖췄다고 봤다. 당시 교육청 검토에서 특별채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70여 명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원자는 4명에 그쳤지만, 처음부터 이들만 채용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김 교육감이 부산교육청 자문 변호사 3명에게 특별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의 공통된 법률 의견을 토대로 결재했다고 판단했다. 실무자가 결재를 거부했을 때도 결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사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감사와 수사 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허위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공소장도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직 교육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현재로서는 직위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금융권 풍향계] 하나금융, 디지털자산·도시정비로 사업영역 확장 外](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0.7ac7551123564bb0934a9b17cd440be8_T1.jpg)




![[보험사 풍향계] 현대해상,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 장착시 보험료↓ 外](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0.182d2fdd7fd24a4f8c01beaf73ca2d92_T1.png)

![美 금리 안정·40조원 주주환원에 코스피 6850선 돌파[마감시황]](http://www.ekn.kr/mnt/thum/202608/rcv.YNA.20260820.PYH2026082018840001300_T1.jpg)

![‘40조 자사주’ SK하이닉스 12% 올랐는데…JP모건 “더 사라”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8/rcv.YNA.20260710.PRU20260710266601009_T1.jpg)
![[EE칼럼] ‘폭염’, 가장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기후재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갈 태양광・풍력 설비](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06.75a3eda72eb6449aa7826a69395d10f7_T1.png)
![[김병헌의 체인지] 김민석의 시간…국민은 성과를 본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여한구 ‘직권면직’, 홍명보가 손흥민 뺀 것 연상시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312.7d2f1a622c4f4773be91ae901b8be57a_T1.jp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카드업계, 언제까지 자영업자 고충 ‘독박’ 써야하나](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19.edac5b137a7c49f489df522f269f6a94_T1.jpg)



